법원 “공무 수행 경찰에 유형력 행사 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충북의 한 자치단체 소속 태권도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2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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