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영장 재청구·향후 수사방향 검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공단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관리국장 A(6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지금까지의 수사과정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 업자로부터 현금과 주유권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공단 내 주유소 임대계약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5년 11월 관리공단 국장 재직시절 당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조카 B(36)씨를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하기관 인사담당 직원들을 압박,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 단독 면접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3월 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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