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대전시체육회뿐만 아니라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많다고 주장해 왔다. 시체육회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구체적 내용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나와 있지만 대전시체육회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지역사회에 충격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체육회는 지난 2015년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를 공개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인턴 경험자를 임의 채용한 후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해 적발됐다. 또 2017년 3월에는 체육회 운전직을 채용하며 응시서류의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대전시체육회처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보직, 승진 등 각종 인사비리와 조직의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동시대 청년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키운다. 또,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

마침 허태정 대전시정이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여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이다.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낙하산식 기관장 임명 금지와 감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각종 위원회 위원, 회의록 등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 구현, 경직된 관료조직 혁파 등 행정조직 개편 등을 참고할 일이다. 당면한 과제는 권익위가 고발한 사안을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이다.

대전시는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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