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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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3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엑셀로 혼동해 행인이 지나가는 병원 입구에 돌진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여론은 운전자의 ‘상태’에 대해 주목한다. 음주나 질환이 있는지, 차량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주장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따른 이른바 ‘윤창호법’도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실제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는 부쩍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3년 6만7000건에서 2017년 11만6000건으로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2016년 1107건이던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7년 1208건, 지난해 1382건으로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엔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제한면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면허증 반납·취소가 고령자의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유일한 예방책이 된다면 노인들이 교통 취약계층으로 몰릴 수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교통편 등 지자체의 지원은 감감무소식이다. 고령운전자 교육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고,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을 시행하는 시·군도 찾기 어렵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시에 교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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