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가 지난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洞) 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법 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 된 고정광고물이다.

지역별로 동(洞) 지역의 양성화 기간은 8월까지, 자진정비 기간은 10월까지 운영하며 읍·면지역의 경우 양성화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자진정비 기간은 8월까지 연장한다.

또 양성화 및 자진정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한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2∼7),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과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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