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를 구입을 지원하게 된다.

승용형 전기자동차는 오는 25일부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량 성능에 따라 최저 1556만원부터 최대1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격은 1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구매예정자는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전기차 구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850-368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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