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21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60명을 추첨해 각각 3만원씩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번 추첨은 지난 12월에 부과한 자동차세와 1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주민들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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