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차량 349대 확인…25일부터 차량 이동제한 조치 해제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해 충주지역을 운행한 차량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위반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지난 달 구제역 발생 이후 명령위반 의심 차량으로 지목된 349대를 2차례에 걸쳐 모두 조사한 결과 가금류 이동 차량 또는 우제류 이동 승인서를 갖춘 정상 통행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축산관련 차량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분석해 충주지역에서 차량 349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법규위반 차량 운행 의혹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수집한 운행정보를 입수해 그동안 불법운행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이번 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우제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충주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농가 104곳 1334 마리에 대한 정밀검사와 채혈, 주변 환경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22일부터 확보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오는 24일께 검사결과가 나온다.

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충북도방역협의회 협의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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