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대상 진단, 치료비 및 약물처방비 연 24만원 지원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우울증환자 치료지원사업 포스터.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환자를 발굴․등록해 사후관리 함으로써 치료관리비지원 뿐만 아니라 우울증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원(본인부담금) 한도로 연간 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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