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시·도서 시범시행…서울·세종·제주 확정
경기·인천 공모 ‘참여’ vs 강원·전북은 ‘포기’ 의사
충북 “근거법 없어 혼선 우려…준비기간 거쳐 도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올해 전국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는 시범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발표한 시범사업 지역 5곳 중 서울·제주·세종은 올해 시범운영이 확정됐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을 1곳씩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준비팀을 꾸린 경기도와 유치의사를 밝힌 인천시 등이 시범운영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와 시범지역 공모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원경찰청은 시범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 시행을 강원도에 요청했고, 전북도 역시 시범 도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충북도는 시범 운영 공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각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법 등 구체적인 입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논의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자체의 시범 도입 후 부작용 등을 보고 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부-지자체-기초단체, 국가경찰-자치경찰-현장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무 중복과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원칙을 만든다고 해도 지역간 격차가 커 일괄적용도 어렵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시·도와 공동 의견을 내세우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위한 입법안 마련 등에 대해 경찰청 본청과 논의를 벌이고, 앞으로 근거법 입법 과정에서 충북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국회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 내부에서도 시범시행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범실시 지역의 상황을 보고 내실 있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경찰관은 “2021년이면 전면 시행될 제도라면 비용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시범운영에 참여,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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