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22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실시에 따라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아침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이날 진천군은 차량 2부제 의무 실시에 따라 청사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2부제 준수를 적극 독려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