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1명·정지 5명 형사처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이 올해 첫 새벽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1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4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명, 면허정지 5명, 훈방 4명 등 모두 10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사이드카순찰대·경찰관기동대·교통의경중대 등 60명의 경력과 순찰차 10대를 투입돼 산남동 일대 5곳에서 실시됐다.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 짧은 시간에 이뤄진 단속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심야·새벽시간대 사고가 10%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권역별 새벽시간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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