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항소 법정 설 듯
‘당선무효 위기’ 구본영·이규희 치열한 공방 예상
1심서 당선유지형 정우철·김정섭도 검찰 측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진행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과 박금순(여·59) 전 청주시의원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박 전 의원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전 의원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1심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되며,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민주당 정우철(59) 청주시의원도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 측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혐의를 나눠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의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아 한숨을 돌렸던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는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은 김석환 군수의 경우 항소를 포기한 반면, 벌금액이 더 적은 김정섭 시장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정섭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연하장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이 있고, 예비후보등록 6개월 전에 발송된 점 등으로 미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으나, 검찰은 연하장 도달 숫자 여부 등과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전연석(62) 금산군의원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도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 역시 선고 당일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해 조만간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근/천안 최재기/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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