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부 행위 위임한 것”…법원 “진료보조 범위 벗어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의료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 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간호조무사 C(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2017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외부의사가 검사할 것처럼 설명한 뒤 의료면허가 없는 B,C씨에게 검사를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어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한 것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박 판사는 “환자 신체에 관을 삽입한 행위는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들이 거부할 경우 적어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지켜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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