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올해부터 충북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공·사립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자동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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