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세미나…"합리적 특례시 지정기준 필요“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전주·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5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청주·전주·성남시가 후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변재일(청주 청원구),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시 갑) 의원 등 청주·전주·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8명의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청주·전주·성남시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청주시의회 김은숙·양영순·이재숙 의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청주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전주시의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 주제 발제에서 일본사례를 설명한 뒤 △정부안인 인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이견에 가깝다.

개정안은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고, 경제·행정·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도시 특례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은 종합토론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와 청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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