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충북에서는 대상 유치원 중 단 한 곳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월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

하지만 도내 대상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3월 1일 폐원이나 휴원 예정인 두 곳을 제외하고 6군데 유치원들도 아직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도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강력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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