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LPG차 전환 어린이 통학차량과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 3월 15일이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청양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군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 경과기한,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모두 10대 한정으로 차종에 따라 최고 1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18년 7월 2일 이전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법인이다,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및 지급에 적합한 14종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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