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민토론회 열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6일 오후 개최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예타면제 사업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민·관·학·연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북도 주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주관으로 26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 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6조8000억원의 충북 관련 5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예타 면제 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충북의 건설업체, 자재, 인력, 장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침체된 충북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사업으로 청주 접근성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고 진천~천안 동면 국도건설로 충북혁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로 충북 북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센터장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오송의 도시 기능 강화와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은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실장은 “지역참여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지역 업체 하도급율 상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큰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교량 보수, 작은도서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생활 밀착형 SOC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확대로 수주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창 삼보종합건설 상무이사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6개월 적용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혁신도시 건설시 적용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1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큰 건설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대형건설 업체와 소규모 하도급 업체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정 초유의 최대 성과인 충북관련 예타 면제 사업이 건설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닌 충북지역 건설사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계약규정과 지역 업체의 강·약점 등을 잘 살펴보고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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