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부가 3.1절 특사를 단행했다. 4378명이다. 서민·생계형 일반 형사범, 즉 '민생 사범' 위주로 시행됐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사범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공약도 지켜졌다.

줄곧 특사 대상으로 거명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들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도 모두 빼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최근 몇 년간의 대형 집회는 대략 7가지로 좁혀진다.

사드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가 모두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 집회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화염병 투척이나 강력한 폭력 시위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빼고 모두 사면복권 됐다. 한마디로 '코드 사면'이 아닌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했다는 소식은 바람직하다. 운영 11년째인 사면심사위는 현 정부 첫 특사에 이어 이번 이번 특사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을 특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사면권은 헌법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준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방식으로,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남발하면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중하고 냉철하게 단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관 합동기구인 사면심사위의 역할과 조언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면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에 근거한 사면이 이뤄졌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면은 항상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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