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제도 관련 행위금지사항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은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에 대해 유류세 중 일부를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제도(이하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4억3800만원 집행으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 이 제도는 운송 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정부가 발행한 유가 복지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운송 사업자와 주유소 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의 행위금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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