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이동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건이 231건으로 10.2%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40~64세 소비자의 신청 건수는 814건(36.1%)이었고, 20~39세가 978건(43.4%), 20세 미만이 36건(1.6%)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KT· LGU+)의 요금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버요금제와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실버요금제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기도 했다.

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고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 권고했다.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