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제한업종 면적기준 완화 등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군민생활 불편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선 과제 보고회를 갖고 ‘산업단지 제한업종 면적기준 완화’건, ‘산림 대리경영 선정 절차 변경’건 등 총 21건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사진)

‘산업단지 제한업종 면적기준 완화’건은 통합지침에 30%이하로 된 제한업종의 범위를 50%이하로 상향시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산림 대리경영 선정 절차 변경’건은 훈령에 대리경영 주체 선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검토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하반기 2차 보고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에 나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20위, 도내 1위의 성과를 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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