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부가가치세 21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시가 납부한 2017~2018년도분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6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8개의 사업이다.

환급이 결정된 8개 사업은 △SB플라자 건립사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건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실내건축사업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청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사업 △싱싱장터 도담점부지 주차장공사 △보람 수영장 보수공사도 부가세 환급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주무관이 직접했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시스템을 갖춰 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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