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과거 5년 이내 정당 당원과 선거캠프 활동 등 선거관련 활동이력을 가진 자는 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사를 국회 청문회를 거치치 않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선관위 위원 구성과 직무는 위원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종배 의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과 사실상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대통령 자신의 선거특보를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을 저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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