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안은 옥천군을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묶어"지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지난달 28일 266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추복성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은 댐 주변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정됐으나 특별법 시행령안은 옥천군 등 대청호 상류 인근지역을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규정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이용 사업과 도선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적극 추진 노력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 마련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과 도선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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