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안은 옥천군을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묶어"지적

옥천군의회 추복성 부의장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는 지난달 28일 266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추복성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은 댐 주변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정됐으나 특별법 시행령안은 옥천군 등 대청호 상류 인근지역을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규정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이용 사업과 도선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적극 추진 노력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 마련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과 도선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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