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과 대전‧세종 지역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반면 충남 지역의 경우 43곳이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충남도교육청이 충남 도내 125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연기 동참 여부를 확인한 결과 43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7곳은 개학 변경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27곳과 아산 15곳, 논산‧계룡 1곳이다. 답변을 하지 않은 유치원 7곳은 모두 천안 지역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들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허위 보고 등으로 위 공지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 즉시 교육청 담당자(041-640-7231) 에게 연락(개학연기 문자메시지 등 증빙) 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 교실은 물론 어린이집, 아이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보육 양육 지원서비스와 긴밀히 연계해 '임시 돌봄'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휴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긴급 돌봄 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원아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설치된 '긴급 돌봄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과 대전‧세종지역은 유치원별 개별 사정이 아닌 한유총 방침에 동참해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육청 관계자는 "뒤늦게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등이 있을 것에 대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과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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