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의 무주택 직원에게 최장 5년 동안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연구소·의료기관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대전시장과 투자양해각서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량은 대전에 지어지는 분양·임대 공동주택의 5% 안 범위다.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은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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