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전국 사립유치원 300여 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4일 예고한 대로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다.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유총 측은 개학일은 유아교육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 수업 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설명한다.

예고 없이 개학연기를 밝히고 ‘준법투쟁’이라니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유치원 학부모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고 무응답한 곳은 120곳이었다.

이날 230여 곳 유치원들은 실제 문을 열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은 한유총이 주장했던 1500여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문을 닫은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과 대전·세종 지역 중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충남 천안·아산지역 사립유치원 42곳 모두 5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 충남 125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동참한 곳은 천안 27곳, 아산 15곳, 논산 계룡 1곳 등 43곳이었다.

이에 따라 논산 계룡 1곳과 응답을 하지 않았던 6곳(천안 아산지역)도 정상운영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이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하는 곳이 충청지역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것은 한유총 가입율이 90%로 많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4일 개학이 예정된 유치원 86개, 나머지는 6일까지가 개학일이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설사용료 요구 등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서 정당한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성 인정 등 일부 요구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개학연기까지 할 일은 아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임부인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호응을 얻기 어렵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한유총의 집단행동 위협에 아이를 볼모로 잡힌 부모들은 불안하다. 정부의 협상력 부재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을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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