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최대 1700만원 지원

제천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2대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전기자동차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2대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이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원에서 170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4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고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전기자동차는 오는 11~15일까지(전기이륜차는 18~22일까지) 시청 자연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제천시는 전기자동차 44대와 전기이륜차 20대의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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