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돼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판매 인센티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여부>



[질문] 우리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근거해 판매직 사원들과 매월 판매목표를 산정해, 목표 달성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 인센티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퇴직연금제도로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써, 이 제도 아래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판매 인센티브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인센티브가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장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즉,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차량판매는 피고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근거해 일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회사로서는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임금 아닌 은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판매업무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일부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안과 같은 판매 인센티브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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