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15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전기이륜차 지원대 수 2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다.

군은 국비를 포함해 대당 200~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및 배터리 용량, 출력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을 중단한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음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음성군 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절차는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음성군으로 신청하게 되며 출고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20일 이내에 출고 및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기이륜차 사용신고를 음성군에 해야 하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한편,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5일까지 전기자동차 31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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