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9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대상은 지역 절개지, 옹벽·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사면, 노후주택 등이며 이 가운데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원활한 점검을 위해 안전건설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보수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시정조치와 공사 중지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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