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4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창장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개인은 납부금액의 제한 없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법인은 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융 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법인이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표창장이 전수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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