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법무부 제천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5)양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양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3회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절도 등 2회 보호처분변경 된 바 있는 자로 보호관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와 면담을 통해 재범사실을 인지, 소환 조사 후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A양은 대전소년원에 위탁 된 상태이다.

제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성인 및 소년 대상자 7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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