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서민 법률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채권·채무 △근로계약·임금 △이혼·상속·유언 △손해배상 △회생·파산 등 생활법률과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시청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041-540-2075)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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