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 확인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5월 말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정한 미세먼지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미세먼지 핵심현장으로 정했다.

점검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시멘트제조 사업장의 신고 또는 변경사항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기배출시설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유류 중 황 함유량(경유: 0.1% 이하, 중유: 0.3% 이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핵심현장 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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