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22일까지 신청 접수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이달 2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사업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홍성군은 충남 446억 원 중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1.8%(2년 만기일시상환)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로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60만 원이다.

군은 향후 축산업 허가여부 확인,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을 조기 실행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추진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축산과의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대체됨에 따라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며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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