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득응(천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가축 소유자나 방역 활동 참여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활동 우수 시·군에는 포상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김득응 의원은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조례가 가축 방역과 축산농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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