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앞두고 또 받아... 시민들 "법 형평성 파괴" 반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1심 선고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몰린 공주시의회 박석순(민주당·비례)의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부적절’ 논란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4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의원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지인 및 동료의원들과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직후 선고를 앞두고 시작된 박의원의 ‘탄원서 정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탄원서 작성을 부탁 받았다는 시민 A씨는 “자연인의 일반 범죄와 달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의원의 자세로서는 적절치 못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선거전부터 선관위와 당 지도부 등으로부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수 차례 교육을 받았음에도 법을 위반해 놓고 봐달라고 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법원칙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탄원서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구명활동은 박 의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왔다.

2014년 12월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를 위한 주민들의 구명운동 논란을 비롯해 △2015년 1월 포천시 서장원시장 불구속 요청 탄원서 논란 △2015년 2월 아산시의회 김진구 부의장의 불구속 수사 요청 논란 △2015년 6월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구명운동 논란 △2015년 8월 익산시 박경철 시장 구명운동 논란 △2016년 1월 원주시의회 한상국 의원의 선처 호소 탄원서 논란 △2018년 11월 방차석 서구의원 구명탄원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구명운동과 탄원서는 유권자 시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비난여론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달 19일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대구시장 경선 관련 불법행위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당 소속 강민구 및 김성태 대구시의원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부적절 탄원서에 대한 ‘불용’원칙 적용은 물론 거기에 동조한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 우롱’과 ‘형평의 원칙 무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한 박 의원의 탄원서가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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