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진폐 재해자에게 목욕권 지원

이상천 제천시장과 박성수 제천시목욕협회장이 6일 목욕권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와 제천시목욕협회는 6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진폐 재해자 목욕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박성수 제천시목욕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욕권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진폐 재해자는 6000원 상당의 목욕권을 매월 2매씩 제공받게 된다.

목욕권은 사용기간 중 지역목욕탕에서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