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상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내과전문의

(동양일보) 정기건강검진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의 의사인 Horace Dobell이 1861년에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최초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생각이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필라델피아의 의사였던 George Gould는 미국의사협회 51주년 연례 학술대회에서 질병의 초기 변화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15년 미국결핵협회는 결핵 검진 주간을 정해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권했다.

정기건강검진은 암과의 싸움에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1918년에는 아직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무렵인데도, 이미 많은 뛰어난 의사들은 조기진단이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매년의 정기건강검진을 주장했다.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생명보험회사들은 의사의 문진과 진찰 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회사 가입자들의 건강위험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미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의사를 고용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동안 더 발전하였으나 초기의 건강검진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1922년에 미국의학협회는 정기건강검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그것을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1923년에는 정기건강검진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건강검진에 대한 현대적인 작업은 1976년에 결성된 Canadian Task Force on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78종류의 의학적 상태를 분석하여, 특정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선별검사 효과의 근거를 확인했다. 또한 1984년에 결성된 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로서 사망과 장애의 주된 요인이 되는 60종류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정해서, 이들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의료적인 개입(medical intervention)의 효과를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건강검진은 질병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새롭게 조명됐다. 기존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해마다의 정기건강검진 개념을 폐기하고, 각각의 개인별 특정 질병에 대한 고유의 위험요인에 따라 검진항목을 세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대를 지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득수준이 향상되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큰 병이 생겨야 병원에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예방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는 물론이고, 국가암검진 서비스까지 가세해서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시행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검진에 있어서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무분별한 검사를 자제하고 근거 있는 검진을 도입해야 하며, 개별적인 건강특성에 맞는 검진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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