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의회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 임시회를 개회한다.

7~8일 양일 간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논의된다.

특별법 15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장천배 군 의장은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사업 대상지와 타 지역 간의 형평성, 소외감 해소방안, 주민참여 방안 등이 잘 마련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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