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 보건소는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척추(척추고정술), 어깨질환(어깨관절내시경수술), 무릎관절(인공관절), 전립선(전립선비대증), 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검사‧수술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직장가입자 4만5602원, 지역가입자 1만7704원)인 자로서 1∼3급 장애인이면 검진과 수술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은 공주‧천안‧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검진 안내와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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