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정책복지위원회 의원들이 7일 위원회 소관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7일 37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열악한 장애인 교육비 지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의 사회활동, 교육지원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기보(충주3) 의원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제출에 철저를 기해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육민선(청주5) 의원은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사업의 내실 운영으로 그동안 침체돼온 해외의료 외국인 환자유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다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계획수립 시에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상욱(청주11) 의원은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조기 건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천(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충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충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육미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문구 등을 정비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도민의 이해편의를 증진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들 조례안은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박 위원장은 “본예산 사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수혜자들이 사업효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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