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학·김영주·박성원·임기중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교육발전을 지원할 조례 제·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동학(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문화예비학교 확대·운영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추진으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청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도 이날 교육위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 됐다.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 도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원(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과한 조례'도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충북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이 공동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중(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취지를 뒀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조치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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