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동양일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혼인 여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는 무조건 친생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한국인(남, 미혼)-중국인(여, 미혼)

중국에서 온 여자 친구(법률상 미혼)와 결혼을 약속하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 아이를 갖게 됐다.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혼인신고를 위해 구비서류를 갖추다 보니 신고가 늦어져 아이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먼저 태어났다. 내 아이의 출생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태어났다면 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이 된다. 이 아이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父)가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본인(남, 미혼)-한국인(여, 미혼)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미혼)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엄마는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때 아이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빠를 기록해줄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빠의 외국식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아빠를 기록해 줄 수도 있다.



▷한국인(남, 혼인 중)-한국인(여, 미혼)

한국인 A(남)은 B(여)와 혼인 중이었지만 미혼인 한국인 C(여)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 현재 법률상 부인인 B(여)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C(여)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부모를 모두 올려 출생신고하려고 한다. 이때 A(남)은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아이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가 모두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인(남, 미혼)-한국인(여, 혼인 중)

한국인 A(남)은 한국인 B(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 B(여)는 현재 별거 중이었지만 법률상 혼인 중이었던 C(남)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B(여)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이는 법률상 배우자인 C(남)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것이다. 현재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는 친생부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친생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는다면 A(남)가 출생신고를 통해 A(남)과 B(여)와의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전보다 간편하고 확실하게 친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법 제도도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 여부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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