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난립 방지 목적…충북도, 환경부 등 관련기관 제출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의 개정을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를 줄이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근 괴산군은 한 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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