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법률 일부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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